별지 제1호서식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급신청서(농업등(축산업 제외), 축산업, 어업등)
근거 조문
- 제2조 ·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절차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급신청서를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품목의 생산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어선법」 제13조에 따라
절차) ①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급신청서를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품목의 생산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어선법」 제13조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