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6개 서식6개 공식 서식명6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급신청서(농업등(축산업 제외), 축산업, 어업등)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조 ·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절차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급신청서를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품목의 생산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어선법」 제13조에 따라
    절차) ①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급신청서를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품목의 생산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어선법」 제13조에 따라

별지 제2호서식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급결정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조 ·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절차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조사ㆍ확인 결과 신청인이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로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급결정서를 보내고, 신청인이 지정한 예금계좌에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을 입금하여야 한다.
    청내용이 사실인지 여부 ③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조사ㆍ확인 결과 신청인이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로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급결정서를 보내고, 신청인이 지정한 예금계좌에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을 입금하여야 한다.

별지 제3호서식

농업등의 폐업지원금 지급신청서(농업등(축산업 제외), 축산업)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폐업지원금의 지급절차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9조에 따라 농업등의 폐업지원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농업등의 폐업지원금 지급신청서에 철거ㆍ폐기하는 사업장ㆍ토지ㆍ입목(立木) 등의 소유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건물등기부 등본 또는 토지등기부 등본으로 확인할
    제5조(폐업지원금의 지급절차) ① 영 제9조에 따라 농업등의 폐업지원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농업등의 폐업지원금 지급신청서에 철거ㆍ폐기하는 사업장ㆍ토지ㆍ입목(立木) 등의 소유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건물등기부 등본 또는 토지등기부 등본으로 확인할

별지 제4호서식

어업등의 폐업지원금 지급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폐업지원금의 지급절차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등본 또는 토지등기부 등본(신청인이 건물 또는 토지의 소유자인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영 제9조에 따라 어업등의 폐업지원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어업등의 폐업지원금 지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연안어업 또는 근해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의 경우에는 관할 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에게, 그
    영 제9조에 따라 어업등의 폐업지원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어업등의 폐업지원금 지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연안어업 또는 근해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의 경우에는 관할 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에게, 그

별지 제5호서식

폐업지원금 지급대상자결정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폐업지원금의 지급절차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④ 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조사ㆍ확인 결과 신청인이 폐업지원금 지급대상자로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폐업지원금 지급대상자결정서를 보내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폐업지원금 지급대상자결정서를 받은 신청인은 해당 사업장ㆍ토지ㆍ입목 또는 어선ㆍ어구(漁具)ㆍ시설 등
    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조사ㆍ확인 결과 신청인이 폐업지원금 지급대상자로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폐업지원금 지급대상자결정서를 보내야 한다.

별지 제6호서식

페업지원금 지급결정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폐업지원금의 지급절차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⑥ 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5항에 따른 통보를 받으면 신청인이 사업장 또는 어선등을 철거ㆍ폐기하였는지를 확인한 후 신청인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폐업지원금 지급결정서를 보내고, 신청인이 지정한 예금계좌에 폐업지원금을 입금하여야 한다.
    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5항에 따른 통보를 받으면 신청인이 사업장 또는 어선등을 철거ㆍ폐기하였는지를 확인한 후 신청인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폐업지원금 지급결정서를 보내고, 신청인이 지정한 예금계좌에 폐업지원금을 입금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