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3조 (평균가격 조사방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1농림축산식품부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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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품목의 평균가격 조사방법과 총수입량, 기준총수입량, 협정상대국으로부터의 해당 연도 수입량, 기준수입량 등의 산출방법은 별표 1과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품목의 평균가격 조사방법과 총수입량, 기준총수입량, 협정상대국으로부터의 해당 연도 수입량, 기준수입량 등의 산출방법은 별표 1과 같다.
법 제8조제5항에 따른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품목의 생산면적, 농업등 분야의 단위면적당 전국평균생산량 및 어업등 분야의 지원대상품목의 생산량의 산출방법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5.7.25>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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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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