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평균가격 조사방법 등)
①법 제7조제3항에 따른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품목의 평균가격 조사방법과 총수입량, 기준총수입량, 협정상대국으로부터의 해당 연도 수입량, 기준수입량 등의 산출방법은 별표 1과 같다.
②법 제8조제5항에 따른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품목의 생산면적, 농업등 분야의 단위면적당 전국평균생산량 및 어업등 분야의 지원대상품목의 생산량의 산출방법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5.7.25>
제3조(평균가격 조사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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