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 (규제의 재검토)

공식 조문
시행 · 2025-08-06공포 · 2025-02-05행정안전부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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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4조의2에 따른 영유아용기저귀교환대 규격에 대해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행정안전부장관은 제4조의2에 따른 영유아용기저귀교환대 규격에 대해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신설 2021.12.10>
②행정안전부장관은 제5조에 따른 공중화장실 관리인의 지정요건에 대해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해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1.12.10, 202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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