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 (규제의 재검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11.9>
1. 공식 조문 원문
①행정안전부장관은 제4조의2에 따른 영유아용기저귀교환대 규격에 대해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신설 2021.12.10>
②행정안전부장관은 제5조에 따른 공중화장실 관리인의 지정요건에 대해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해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1.12.10, 2025.2.5>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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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2 · 영유아용 기저귀교환대 규격제5조 · 공중화장실 관리인의 지정제6조 · 공중화장실 관리인의 교육제7조 · 시설점검의 확인제8조 ·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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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