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약칭 공중화장실법 · 공포일 2021-07-20 · 시행일 2023-07-21 · 소관 행정안전부 · 조문 27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 법률 · 소관 행정안전부 · 공포 2021-07-20 · 시행 2023-07-21 · 조문 27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ㆍ이용, 위생적 관리 및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편의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7.20>
전체 조문 · 2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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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7개)
제1조 목적제10조 이동화장실제10조의2 간이화장실제11조 유료화장실제12조 시설 점검제13조 개선명령 등제14조 금지행위제15조 공중화장실 운영 자문위원회제15조의2 한국화장실협회제15조의3 보고 등제16조 보조금의 지급제17조 민간 위탁제18조 조례에의 위임제19조 보고 등제2조 정의제20조 제21조 과태료제22조 제3조 적용 범위제4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제5조 공중화장실등의 수급계획 수립제6조 공중화장실의 설치제7조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제7조의2 어린이용 대ㆍ소변기의 설치 등제7조의3 세면대에서 사용한 물의 재활용제8조 공중화장실의 관리제9조 개방화장실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