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5-08-06공포 · 2025-02-05행정안전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11.9>

조문 요약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에 의한 주유소 및「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의한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을 하는 충전소.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체육시설업중 신고체육시설업의 시설.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초ㆍ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평생교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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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4조(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 단서 및 영 별표 제14호 단서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이동화장실 또는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간이화장실을 설치하거나 다음 각 호의 시설에 공중화장실등을 설치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3.4, 2013.3.23, 2014.11.19, 2017.7.26, 2019.9.5, 2021.12.10, 2025.2.5>

1.「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에 의한 주유소 및「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의한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을 하는 충전소
2.「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체육시설업중 신고체육시설업의 시설
3.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공용 또는 공공용시설로서 연면적(지하주차장 면적을 제외한다) 660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물
4.「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평생교육법」에 의한 학교로서 남학생 또는 여학생만 재학하는 학교
5.그 밖에 이용대상ㆍ규모와 이용자의 남녀 성별비율 등 설치 장소ㆍ시설의 여건을 고려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하는 시설

2. 조문 관계도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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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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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에 의한 주유소 및「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의한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을 하는 충전소.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체육시설업중 신고체육시설업의 시설.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06 시행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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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