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11.9>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보고)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중화장실등의 위생적 관리와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법 제19조에 따라 공중화장실등을 설치ㆍ관리하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별지 서식에 따라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3.31, 2021.12.10, 2025.2.5>
1.일반현황
2.공중화장실등 시설 현황
3.공중화장실등 운영관리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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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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