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경미한 사항의 변경)

공식 조문
시행 · 2025-08-06공포 · 2025-02-05행정안전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11.9>

조문 요약

공중화장실 설치장소의 위치변경. 물가상승 등으로 인한 공중화장실등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업비의 변경.
경미한 사항의 변경변경공중화장실등공중화장실설치장소위치변경물가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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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3조(경미한 사항의 변경) 영 제4조제5항 단서에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3.4, 2013.3.23, 2014.11.19, 2017.7.26>

1.공중화장실 설치장소의 위치변경
2.물가상승 등으로 인한 공중화장실등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업비의 변경

2. 조문 관계도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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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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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공중화장실 설치장소의 위치변경. 물가상승 등으로 인한 공중화장실등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업비의 변경.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06 시행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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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