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공중화장실 관리인의 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11.9>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공중화장실이 설치된 장소 또는 시설을 소유ㆍ관리하는 자는 위생 및 시설관리, 수질오염예방 등에 대한 교육(이하 "위생교육"이라 한다)을 받은 사람을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공중화장실 관리인(이하 "공중화장실 관리인"이라 한다)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중화장실이 설치된 장소 또는 시설을 소유ㆍ관리하는 자가 공중화장실 관리인으로 지정한 사람에 대하여 지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생교육을 받도록 하는 경우에는 위생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을 공중화장실 관리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2.5>
③위생교육의 내용 및 방법, 그 밖에 위생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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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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