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공중화장실 관리인의 교육)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11.9>
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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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6조(공중화장실 관리인의 교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5조에 따른 공중화장실 관리인에 대하여 3년마다 1회 이상 공중화장실의 관리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중화장실의 위생적 관리와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9.7.1, 2011.3.31, 2025.2.5>
2. 조문 관계도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제7조(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 ① 공중화장실등은 남녀화장실을 구분하여야 하며, 여성화장실의 대변기 수는 남성화장실의 대ㆍ소변기 수의 합 이상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 또는 시설에 설치하는 공중화장실등의 경우에는 …
위임 근거 · 수급에 관한 장기전망 3. 공중화장실등의 연차별 설치계획 4. 개방화장실의 연차별 지정계획 5. 공중화장실등의 설치 및 관리를 위한 사업비 조달계획 6. 그 밖에 공중화장실등의 수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급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급계획을…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이 고시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5조제3항 및 제6조에 따라 실시하는 공중화장실 관리인 교육(이하 "위생교육"이라 한다) 및 위생교육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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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5조에 따른 공중화장실 관리인에 대하여 3년마다 1회 이상 공중화장실의 관리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중화장실의 위생적 관리와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06 시행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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