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약 육성법 제12조 (한방산업단지의 조성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8-07공포 · 2024-02-06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한의약(韓醫藥) 육성의 기본방향 및 육성 기반의 조성과 한의약기술 연구ㆍ개발의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건강의 증진과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른 한방산업단지 조성 지원에 관한 사항은 제6조제3항에 따른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한방산업단지의 조성 등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한방산업단지조성산업입지심의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행정적ㆍ재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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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방산업의 기반 조성을 위하여 산업입지의 조성 및 공급과 한의약산업 기반시설의 지원 등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민간인이 공동으로 한방산업단지를 조성할 경우에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한방산업단지 조성 지원에 관한 사항은 제6조제3항에 따른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8.12.11>
제1항에 따른 한방산업단지의 조성에 관하여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조, 제7조의4,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 제13조의2, 제13조의3, 제16조, 제16조의2, 제17조, 제17조의2, 제18조, 제19조의2, 제20조, 제20조의2, 제21조, 제26조, 제28조, 제37조, 제38조, 제38조의2 및 제5장에 따른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한방산업단지의 지원 및 심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12.1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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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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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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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의약 육성법 제1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른 한방산업단지 조성 지원에 관한 사항은 제6조제3항에 따른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한의약 육성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07 시행된 한의약 육성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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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