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 제6조의2 (가정센터 및 가족센터의 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건강가정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10.23>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5조의4제1항에 따른 가정센터 및 가족센터의 사업수행실적 평가(이하 "평가"라 한다)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사업계획 수립ㆍ시행의 적정성
2.가정센터 및 가족센터의 운영 및 인력관리의 적정성
3.이용자의 서비스 만족도
4.사업추진성과
5.그 밖에 운영 개선에 필요한 사항
②성평등가족부장관은 평가를 건강가정 및 가족 등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성 및 인력ㆍ장비 등을 갖춘 연구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성평등가족부장관은 법 제35조의4제1항에 따라 평가결과를 성평등가족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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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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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조 · 가족실태조사의 실시 등제3조 · 가정봉사원의 교육 등제4조 · 건강가정교육계획의 수립 등제5조 · 건강가정사의 이수교과목제6조 · 가정센터의 위탁운영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제6조의2 · 가정센터 및 가족센터의 평가지금 보는 조문
제7조 · 규제의 재검토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