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 제4조 (건강가정교육계획의 수립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건강가정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10.23>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건강가정교육계획의 수립 등) 성평등가족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매년 건강가정교육에 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건강가정에 관한 교재ㆍ교구 등을 개발ㆍ보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5.6.23, 2008.3.3, 2010.3.19, 2025.10.1, 2025.10.23>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9개 펼치기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