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 제6조 (가정센터의 위탁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10-23성평등가족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건강가정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10.23>

조문 요약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건강가정사업 관련 비영리법인.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가정센터의 위탁운영민법고등교육법사회복지사업법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협동조합 기본법건강가정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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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6조(가정센터의 위탁운영)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5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기관에 가정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6.6.7, 2025.10.1, 2025.10.23>

1.「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건강가정사업 관련 비영리법인
2.「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3.「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4.「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5.「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건강가정사업 관련 비영리단체
6.「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7.그 밖에 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건강가정사업을 위한 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2. 조문 관계도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 제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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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법령해석 · 1건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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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건강가정사업 관련 비영리법인.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23 시행된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6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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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