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 제6조 (가정센터의 위탁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건강가정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10.23>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가정센터의 위탁운영)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5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기관에 가정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6.6.7, 2025.10.1, 2025.10.23>
1.「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건강가정사업 관련 비영리법인
2.「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3.「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4.「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5.「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건강가정사업 관련 비영리단체
6.「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7.그 밖에 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건강가정사업을 위한 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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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여성가족부 -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 제6조('건강가정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이란 설립목적상의 제한이 사회복지법인만 해당되는지 민법 제32조의 비영리법인에도 해당되는지 등)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하여「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 제6조제1호의 “건강가정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이란 설립목적상의 제한은 사회복지법인 뿐만 아니라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에도 해당됩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 제6조제1호의 “건강가정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이란 설립목적이 설립등기나 법인정관에 반드시 명시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법인정관의 목적 및 사업조항, 그 동안의 활동내역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하여 법인의 운영사업이 건강가정사업을 수행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위탁운영이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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