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 제3조 (가정봉사원의 교육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건강가정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10.23>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가정봉사원은 가정센터 또는 가족센터에서 가사ㆍ육아ㆍ산후조리ㆍ간병 등에 관한 이론교육과 실습교육을 매년 16시간 이상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이론교육은 가정센터 또는 가족센터에 출석하여 받는 교육과 동일한 내용의 시청각교육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성평등가족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가정봉사원의 교육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가정센터 또는 가족센터에 보조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9개 펼치기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