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 (건강가정사의 이수교과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건강가정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10.23>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건강가정사의 이수교과목) 법 제35조제3항제2호에 따른 관련 교과목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5.10.23>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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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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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 [별표 ] 건강가정사가 되기 위하여 이수하여야 하는 관련 교과목
구 분 교 과 목 핵심과목(5) 건강가정론, (건강)가정(족)정책론, 가족상담(및 치료), 가정(족)생 활교육, 가족복지론, 가족과 젠더, 가족(정)과 문화, 건강가정현 장실습, 여성과 (현대)사회, 비영리기관 운영관리 중 5과목 이상 관련과목(7) 기초이론(4) 가족학, 가족관계(학), 가족법, 아동학, 보육학…
제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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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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