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 제2조 (가족실태조사의 실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23성평등가족부령소관 · 성평등가족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건강가정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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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성평등가족부장관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2005년을 기준연도로 하여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가족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관할 지역을 대상으로 필요한 경우에 가족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성평등가족부장관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2005년을 기준연도로 하여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가족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관할 지역을 대상으로 필요한 경우에 가족실태조사를 실시한다. <개정 2005.6.23, 2008.3.3, 2010.3.19, 2023.8.4, 2025.10.1>
②제1항에 따른 가족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5.6.23, 2008.3.3, 2010.3.19, 2025.10.1, 2025.10.23>
1.성별ㆍ연령ㆍ학력ㆍ혼인상태ㆍ취업상태ㆍ건강상태 등 가족구성원의 일반특성에 관한 사항
2.소득ㆍ지출ㆍ자산 등 가족의 경제상태에 관한 사항
3.가정의 형성ㆍ유지와 관련한 가족의 가치관에 관한 사항
4.혼인ㆍ출산ㆍ자녀양육ㆍ가족부양ㆍ가족역할 등 가족행태에 관한 사항
5.부부관계ㆍ부모자녀관계 등 가족관계에 관한 사항
6.의식주ㆍ소비ㆍ여가ㆍ정보이용 등 생활양식에 관한 사항
7.가족갈등ㆍ가족해체 등 가족문제에 관한 사항
8.건강가정관련 교육ㆍ상담ㆍ가정봉사원의 이용 등 서비스 욕구에 관한 사항
9.그 밖에 건강가정에 관한 사항으로서 성평등가족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성평등가족부장관은 사회환경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한 때에는 제1항에 따른 가족실태조사 외에 임시조사를 실시하여 이를 보완할 수 있다. <개정 2025.10.23>
④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가족실태조사 또는 제3항에 따른 임시조사를 가족에 관한 전문성 및 인력 등을 갖춘 연구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23.8.4,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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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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