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 제2조 (가족실태조사의 실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23성평등가족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건강가정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10.23>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른 가족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족실태조사의 실시 등시ㆍ도지사가족실태조사성평등가족부장관가족임시조사대상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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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2005년을 기준연도로 하여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가족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관할 지역을 대상으로 필요한 경우에 가족실태조사를 실시한다. <개정 2005.6.23, 2008.3.3, 2010.3.19, 2023.8.4, 2025.10.1>
제1항에 따른 가족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5.6.23, 2008.3.3, 2010.3.19, 2025.10.1, 2025.10.23>
1.성별ㆍ연령ㆍ학력ㆍ혼인상태ㆍ취업상태ㆍ건강상태 등 가족구성원의 일반특성에 관한 사항
2.소득ㆍ지출ㆍ자산 등 가족의 경제상태에 관한 사항
3.가정의 형성ㆍ유지와 관련한 가족의 가치관에 관한 사항
4.혼인ㆍ출산ㆍ자녀양육ㆍ가족부양ㆍ가족역할 등 가족행태에 관한 사항
5.부부관계ㆍ부모자녀관계 등 가족관계에 관한 사항
6.의식주ㆍ소비ㆍ여가ㆍ정보이용 등 생활양식에 관한 사항
7.가족갈등ㆍ가족해체 등 가족문제에 관한 사항
8.건강가정관련 교육ㆍ상담ㆍ가정봉사원의 이용 등 서비스 욕구에 관한 사항
9.그 밖에 건강가정에 관한 사항으로서 성평등가족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사회환경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한 때에는 제1항에 따른 가족실태조사 외에 임시조사를 실시하여 이를 보완할 수 있다. <개정 2025.10.23>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가족실태조사 또는 제3항에 따른 임시조사를 가족에 관한 전문성 및 인력 등을 갖춘 연구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23.8.4, 2025.10.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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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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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른 가족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23 시행된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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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