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유전정보의 목적 외 이용금지 등)
①누구든지 실종아동등을 발견하기 위한 목적 외의 용도로 제11조에 따른 검사대상물을 채취하거나 유전자검사를 실시하거나 유전정보를 이용할 수 없다. <개정 2011.8.4>
②검사대상물의 채취, 유전자검사 또는 유전정보관리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채취한 검사대상물 또는 유전정보를 외부로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8.4>
제12조(유전정보의 목적 외 이용금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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