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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2조
제2조정의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조문 본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1.8.4, 2013.6.4>
1. "아동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실종 당시 18세 미만인 아동
나.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장애인 중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또는 정신장애인
다. 「치매관리법」 제2조제2호의 치매환자
2. "실종아동등"이란 약취(略取)ㆍ유인(誘引) 또는 유기(遺棄)되거나 사고를 당하거나 가출하거나 길을 잃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보호자로부터 이탈(離脫)된 아동등을 말한다.
3.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이나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아동등을 보호하거나 부양할 의무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제4호의 보호시설의 장 또는 종사자는 제외한다.
4. "보호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및 인가ㆍ신고 등이 없이 아동등을 보호하는 시설로서 사회복지시설에 준하는 시설을 말한다.
5. "유전자검사"란 개인 식별(識別)을 목적으로 혈액ㆍ머리카락ㆍ침 등의 검사대상물로부터 유전자를 분석하는 행위를 말한다.
6. "유전정보"란 유전자검사의 결과로 얻어진 정보를 말한다.
7. "신상정보"란 이름ㆍ나이ㆍ사진 등 특정인(特定人)임을 식별하기 위한 정보를 말한다.
위계 chain1
인용 (Outgoing)2
피인용 (Incoming)10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cites
치매관리법
§2 2호 정의
"「치매관리법」 제2조제2호의 치매환자
2. "실종아동등"이란 약취(略取)ㆍ유인(誘引) 또는 유기"
인용
사회복지사업법
§2 4호 정의
"4. "보호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및 인가ㆍ신고 등이 없이 아동등을 보호하는 시설로서"
인용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 긴급구조를 위한 개인위치정보의 이용
"사람에게 구조를 요청한 경우 구조받을 사람의 개인위치정보
3.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실종아동등(이하 "실종아동등"이라 한다)의 생명ㆍ신체를 보호하기"
인용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경찰의 사무
"5) 경범죄 및 기초질서 관련 범죄', ' 6) 가출인 및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실종아동등 관련 수색 및 범죄']]"
인용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1조 생활안전교통국
"아동학대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업무
8. 가출인 및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실종아동등(이하 "실종아동등"이라 한다)과 관련된 업무
9."
인용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8조 생활안전교통국
"업무
3. 비행소년의 보호지도에 관한 업무
4. 가출인 및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실종아동등과 관련된 정책 수립 및 관리
5. 실종사건 지도와"
인용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43조 생활안전교통부
"비행 방지ㆍ선도 및 소년범죄 수사에 관한 업무
3. 가출인 및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실종아동등의 예방ㆍ대응, 수색ㆍ수사에 관한 업무
4. 아동 보"
인용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72조 청소년보호과
"비행 방지ㆍ선도 및 소년범죄 수사에 관한 업무
3. 가출인 및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실종아동등의 예방ㆍ대응, 수색ㆍ수사에 관한 업무
4. 아동 보"
인용
자치경찰사무와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수사 관련 자치경찰사무의 범위 등
"범죄: 「경범죄처벌법」 제3조에 따른 경범죄
6. 가출인 및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실종아동등 관련 수색 및 범죄: 가목의 수색 및 나목의 범죄
가"
인용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 교육 및 훈련
"견 시 신고 및 조치 요령
5. 술에 취한 사람, 가출인 또는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실종아동등의 발견 시 보호 등 조치요령
6. 재난의 예방ㆍ대비"
인용
(경찰청)자율방범대 복장·차량·장비·교육에 관한 고시
제6조 자율방범대원의 교육ㆍ훈련
"술에 취한 사람, 가출인 또는「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실종아동등의 발견 시 보호 등 조치 요령라. 재난의 예방ㆍ대비ㆍ"
cites
철도특별사법경찰관 직무집행 규정
제14조 가출인상담소 설치
"① 소속장은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2호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및 보호자가 찾고 있는 만14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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