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실종아동등의 발생을 예방하고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도모하며 복귀 후의 사회 적응을 지원함으로써 실종아동등과 가정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8.4>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실종아동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과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법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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