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의2(실종아동등 신고ㆍ발견을 위한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①경찰청장은 실종아동등에 대한 신속한 신고 및 발견 체계를 갖추기 위한 정보시스템(이하 "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경찰청장은 실종아동등의 조속한 발견을 위하여 제8조제1항에 따라 구축ㆍ운영 중인 정보연계시스템을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라 구축ㆍ운영하는 사회복지업무 관련 정보시스템과 연계하여 해당 정보시스템이 보유한 실종아동등의 신상정보의 내용을 활용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과 연계가 가능한 신상정보의 범위 및 신상정보 확인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