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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의2조 · 실종아동등 신고ㆍ발견을 위한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 2025-08-28공포 · 2024-02-27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8조의2(실종아동등 신고ㆍ발견을 위한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경찰청장은 실종아동등에 대한 신속한 신고 및 발견 체계를 갖추기 위한 정보시스템(이하 "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경찰청장은 실종아동등의 조속한 발견을 위하여 제8조제1항에 따라 구축ㆍ운영 중인 정보연계시스템을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라 구축ㆍ운영하는 사회복지업무 관련 정보시스템과 연계하여 해당 정보시스템이 보유한 실종아동등의 신상정보의 내용을 활용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과 연계가 가능한 신상정보의 범위 및 신상정보 확인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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