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과태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실종아동등의 발생을 예방하고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도모하며 복귀 후의 사회 적응을 지원함으로써 실종아동등과 가정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8.4>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4.1.28, 2024.3.26>
1.제9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실종아동등 조기발견 지침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2.제10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보고 또는 거짓의 자료제출을 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관계 공무원의 출입 또는 조사를 기피한 자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1.8.4, 2014.1.28, 2024.3.26>
1.제6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제6조제3항에 따른 신상카드를 보내지 아니한 자
3.제9조의4제3항에 따른 교육ㆍ훈련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그 결과를 보고하지 아니한 자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찰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각각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06.2.21, 2011.8.4>
④삭제 <2011.8.4>
⑤삭제 <2011.8.4>
⑥삭제 <2011.8.4>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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