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4.1.28>
1.제9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실종아동등 조기발견 지침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2.제10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보고 또는 거짓의 자료제출을 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관계 공무원의 출입 또는 조사를 기피한 자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1.8.4, 2014.1.28>
1.제6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제6조제3항에 따른 신상카드를 보내지 아니한 자
3.제9조의3제3항에 따른 교육ㆍ훈련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그 결과를 보고하지 아니한 자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찰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각각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06.2.21, 2011.8.4>
④삭제 <2011.8.4>
⑤삭제 <2011.8.4>
⑥삭제 <2011.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