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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의2조 · 연차보고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 2025-08-28공포 · 2024-02-27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6조의2(연차보고)

보건복지부장관과 경찰청장은 실종아동등을 위한 정책의 추진현황과 평가결과에 대한 연차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정기국회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연차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실종아동등을 위한 정책의 추진 실태 및 평가결과
2.실종아동등과 관련한 실태조사 및 연구결과
3.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을 위한 연구ㆍ교육ㆍ홍보 현황
4.실종아동등에 대한 신고체계의 구축 및 운영 현황
5.실종아동등의 발견을 위한 수색 및 수사 통계
6.실종아동등의 가족지원 현황
7.실종아동등의 사례 분석
8.실종아동등의 복귀 후 사회 적응을 위한 상담 및 치료서비스 제공 현황
9.그 밖에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ㆍ발견ㆍ보호ㆍ지원 및 복귀에 필요한 사항
보건복지부장관과 경찰청장은 연차보고서의 작성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그 밖에 연차보고서의 작성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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