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국가의 책무)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조속한 발견ㆍ복귀와 복귀 후 사회 적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1.8.4>
1.실종아동등을 위한 정책 수립 및 시행
2.실종아동등과 관련한 실태조사 및 연구
3.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을 위한 연구ㆍ교육 및 홍보
4.제8조에 따른 정보연계시스템 및 데이터베이스의 구축ㆍ운영
5.실종아동등의 가족지원
6.실종아동등의 복귀 후 사회 적응을 위한 상담 및 치료서비스 제공
7.그 밖에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②경찰청장은 실종아동등의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1.8.4>
1.실종아동등에 대한 신고체계의 구축 및 운영
2.실종아동등의 발견을 위한 수색 및 수사
3.제11조에 따른 유전자검사대상물의 채취
4.그 밖에 실종아동등의 발견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아동복지법」 제10조에 따른 아동정책조정위원회는 제1항의 보건복지부장관의 책무와 제2항의 경찰청장의 책무 등 실종아동등과 관련한 국가의 책무수행을 종합ㆍ조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1.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