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국가의 책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2공포 · 2025-11-11법률소관 · 경찰청,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실종아동등의 발생을 예방하고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도모하며 복귀 후의 사회 적응을 지원함으로써 실종아동등과 가정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8.4>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조속한 발견ㆍ복귀와 복귀 후 사회 적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조속한 발견ㆍ복귀와 복귀 후 사회 적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1.8.4>
1.실종아동등을 위한 정책 수립 및 시행
2.실종아동등과 관련한 실태조사 및 연구
3.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을 위한 연구ㆍ교육 및 홍보
4.제8조에 따른 정보연계시스템 및 데이터베이스의 구축ㆍ운영
5.실종아동등의 가족지원
6.실종아동등의 복귀 후 사회 적응을 위한 상담 및 치료서비스 제공
7.그 밖에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②경찰청장은 실종아동등의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1.8.4>
1.실종아동등에 대한 신고체계의 구축 및 운영
2.실종아동등의 발견을 위한 수색 및 수사
3.제11조에 따른 유전자검사대상물의 채취
4.그 밖에 실종아동등의 발견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아동복지법」 제10조에 따른 아동정책조정위원회는 제1항의 보건복지부장관의 책무와 제2항의 경찰청장의 책무 등 실종아동등과 관련한 국가의 책무수행을 종합ㆍ조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1.8.4>

2. 확인된 조문 연결

실종아동법 제3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연결 근거 확인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9개 펼치기

실종아동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9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