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실종아동등 관련 업무 위탁)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제3조제1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업무를 「아동복지법」 제10조의2에 따른 아동권리보장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아동권리보장원 및 법인ㆍ단체(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의 위탁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실종아동등 관련 업무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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