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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 · 벌칙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 2025-08-28공포 · 2024-02-27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8.4, 2017.9.19>

1.위계(僞計) 또는 위력(威力)을 행사하여 제10조제1항에 따른 관계공무원의 출입 또는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

1의2. 제7조의4를 위반하여 지문등정보를 실종아동등을 찾기 위한 목적 외로 이용한 자

1의3. 제9조제3항을 위반하여 경찰관서의 장의 요청을 거부한 자

2.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목적 외의 용도로 검사대상물의 채취 또는 유전자검사를 실시하거나 유전정보를 이용한 자
3.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채취한 검사대상물 또는 유전정보를 외부로 유출한 자
4.제15조를 위반하여 신상정보를 실종아동등을 찾기 위한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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