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검사대상물 및 유전정보의 폐기)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실종아동등의 발생을 예방하고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도모하며 복귀 후의 사회 적응을 지원함으로써 실종아동등과 가정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8.4>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사기관의 장은 유전자검사를 끝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대상물을 폐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1.8.4>
②검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유전정보를 지체 없이 폐기하여야 한다. <개정 2008.3.21, 2011.8.4, 2024.1.16>
1.실종아동등이 보호자를 확인하였을 때
2.검사대상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요청할 때
3.삭제<2024.1.16>
③검사기관의 장은 검사대상물ㆍ유전정보의 폐기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1.8.4, 2024.1.16>
④검사대상물ㆍ 유전정보의 폐기절차 및 방법, 기록 및 보관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1.8.4, 2013.3.23, 2014.11.19, 2017.7.26, 2024.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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