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검사대상물 및 유전정보의 폐기)
①검사기관의 장은 유전자검사를 끝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대상물을 폐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1.8.4>
②검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유전정보를 지체 없이 폐기하여야 한다. <개정 2008.3.21, 2011.8.4, 2024.1.16>
1.실종아동등이 보호자를 확인하였을 때
2.검사대상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요청할 때
3.삭제 <2024.1.16>
③검사기관의 장은 검사대상물ㆍ유전정보의 폐기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1.8.4, 2024.1.16>
④검사대상물ㆍ 유전정보의 폐기절차 및 방법, 기록 및 보관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1.8.4, 2013.3.23, 2014.11.19, 2017.7.26, 2024.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