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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의3조 · 실종아동등 조기발견 지침 등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 2025-08-28공포 · 2024-02-27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9조의3(실종아동등 조기발견 지침 등)

보건복지부장관은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에서 실종아동등을 빨리 발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실종아동등 발생예방 및 조기발견을 위한 지침(이하 "실종아동등 조기발견 지침"이라 한다)을 마련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1.보호자의 신고에 관한 사항
2.실종아동등 발생 상황 전파와 경보발령 절차
3.출입구 감시 및 수색 절차
4.실종아동등 미발견 시 경찰 신고 절차
5.경찰 도착 후 경보발령 해제에 관한 사항
6.그 밖에 실종아동등 발생예방과 찾기에 관한 사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ㆍ장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시설ㆍ장소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이 조에서 "관리주체"라 한다)는 실종아동등이 신고되는 경우 실종아동등 조기발견 지침에 따라 즉시 경보발령, 수색, 출입구 감시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9, 2024.2.27>
1.「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규모점포
2.「관광진흥법」에 따른 테마파크
3.「도시철도법」에 따른 도시철도의 역사(출입통로ㆍ대합실ㆍ승강장 및 환승통로와 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
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
5.「공항시설법」에 따른 공항시설 중 여객터미널
6.「항만법」에 따른 항만시설 중 여객이용시설
7.「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따른 철도시설 중 역시설(물류시설은 제외한다)
8.「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문체육시설
9.「공연법」에 따른 공연이 행하여지는 공연장 등 시설 또는 장소
10.「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른 박물관 및 미술관
11.지방자치단체가 문화체육관광 진흥 목적으로 주최하는 지역축제가 행하여지는 장소
12.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장소
관리주체는 제2항에 따른 시설ㆍ장소의 종사자에게 실종아동등 조기발견 지침에 관한 교육ㆍ훈련을 연 1회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관할 경찰관서의 장은 실종아동등 조기발견 지침이 준수되도록 제2항에 따른 조치와 제3항에 따른 교육ㆍ훈련의 실시에 관한 사항을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시설ㆍ장소의 허가, 등록, 신고 또는 휴업, 폐업 등의 여부에 관한 정보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정보는 예외로 한다. <신설 2017.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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