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대리사무계약의 내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대리사무계약의 내용)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2항제4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21.5.14>
1.계약금을 포함한 분양대금의 수납ㆍ관리 등
2.부도ㆍ파산 등으로 사업 추진이 불가능한 경우 분양수입금 관리계좌의 남은 금액은 분양받은 자에게 우선하여 지급하여야 한다는 사항을 포함한 분양대금의 지출 원칙, 방법 및 용도
2의2. 건축공사가 6개월 이상 중단되거나 영 제8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준공예정일부터 6개월 이상 준공이 지연되는 경우 공사의 이행 방법에 관한 사항
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이하 "신탁업자"라 한다)가 분양사업자의 사업을 감독할 권한, 분양사업자가 신탁업자에게 자료를 제출할 의무 등
4.자금 집행순서 및 시공사에 공사비를 지급하는 방법ㆍ시기
5.분양계약의 관리
6.건축공사의 공정(工程) 관리(시공사가 분양사업자에게 공사비를 청구할 때 시공사의 예정 공정계획에 비례하여 공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신탁업자가 실제 공정 현황을 파악하는 등의 업무를 말한다)에 대한 사항
7.분양받은 자를 위한 공사 진척 사항의 열람 및 게시 방법
8.그 밖에 신탁업자와 분양사업자가 협의하여 정한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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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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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 분양보증을 할 수 있는 금융기관 등제4조 · 보증업무의 수행 등제5조 · 분양신고서 등제6조 · 분양 광고제7조 · 분양계약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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