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제8조제1항에 따른 분양받은 자의 동의 방법: 2015년 1월 1일
2.제8조제2항에 따른 분양받은 자에 대한 통보 대상 설계 변경의 종류: 2015년 1월 1일
3.제8조제3항에 따른 분양받은 자에 대한 통보 방법: 2015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