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 (규제의 재검토)

공식 조문
시행 · 2021-11-02국토교통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8조제1항에 따른 분양받은 자의 동의 방법: 2015년 1월 1일. 제8조제2항에 따른 분양받은 자에 대한 통보 대상 설계 변경의 종류: 2015년 1월 1일.
규제의 재검토분양받통보재검토규제대상설계변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9조(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제8조제1항에 따른 분양받은 자의 동의 방법: 2015년 1월 1일
2.제8조제2항에 따른 분양받은 자에 대한 통보 대상 설계 변경의 종류: 2015년 1월 1일
3.제8조제3항에 따른 분양받은 자에 대한 통보 방법: 2015년 1월 1일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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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8조제1항에 따른 분양받은 자의 동의 방법: 2015년 1월 1일. 제8조제2항에 따른 분양받은 자에 대한 통보 대상 설계 변경의 종류: 2015년 1월 1일.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1-02 시행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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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