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분양신고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7조제1항에 따른 분양신고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②영 제7조제3항에 따른 분양신고확인증은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개정 2019.10.10>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 · 분양신고서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1. 11. 2.> 분양신고서 (앞쪽) 접수번호 | | 접수일 | | 처리기간 | 접수일부터 5일 이내 분양 사업자 | 성명(사업자명) |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시공자 | 상호명 | 대표자 국적 또는 소속 국가명 |…
제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2 · 분양신고 확인증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4.8.7> 제 호 분양신고 확인증 분양사업자 (사업자명) | |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 년 월 일 - 대지 위치 | | 전화번호 | 건축물 명칭 | | 주용도 | 분양 구획 수 | | 분양 용도 | 신탁계약, 분양보증 또는 연대보증 기관 |…
제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0개 펼치기
건축물분양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