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분양계약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9조제1항제3호의2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 평면도"란 「건축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평면도(「건축법」 제16조에 따라 변경된 경우 변경된 것을 말한다)를 말한다. <개정 2021.11.2>
②영 제9조제1항제9호의3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이란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생활숙박시설 관련 확인서를 말한다. <신설 2021.11.2>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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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2의2 · 생활숙박시설 관련 확인서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의2서식] <신설 2021. 11. 2.> 생활숙박시설 관련 확인서 • 내용 확인 후 [ ]에 √ 표시를 합니다. | | | | 1. 분양받은 사람 | 성명 또는 기관명 | 생년월일(사업자 또는 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2. 분양받은 건축물 | 건축물 소재지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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