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분양보증을 할 수 있는 금융기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1-11-02국토교통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건설산업기본법」 제54조에 따라 설립된 공제조합. 「주택도시기금법」 제16조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
분양보증을 할 수 있는 금융기관 등건설산업기본법주택도시기금법주택도시보증공사분양보증금융기관공제조합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3조(분양보증을 할 수 있는 금융기관 등) 영 제4조제1항제3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5.7.1>

1.「건설산업기본법」 제54조에 따라 설립된 공제조합
2.「주택도시기금법」 제16조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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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건설산업기본법」 제54조에 따라 설립된 공제조합. 「주택도시기금법」 제16조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1-02 시행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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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