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분양보증을 할 수 있는 금융기관 등) 영 제4조제1항제3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5.7.1>
1.「건설산업기본법」 제54조에 따라 설립된 공제조합
2.「주택도시기금법」 제16조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
제3조(분양보증을 할 수 있는 금융기관 등) 영 제4조제1항제3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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