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감찰위원회 규정 제6조 (위원회의 회의)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ㆍ산하단체 및 공소청ㆍ광역공소청ㆍ지방공소청ㆍ지방공소청 지청에 대한 공정하고 투명한 감찰ㆍ감사업무 수행과 관련된 법무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감찰위원회를 두고 그 구성ㆍ임무ㆍ운영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9.29>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회의는 분기마다 각 1회 개최되는 정기회의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법무부장관이나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개최되는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②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위원회는 토의사항에 대한 의결이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감찰ㆍ감사 대상자에 대한 징계와 관련된 사항을 의결할 때 의견이 나뉘어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지 못한 경우에는 출석위원 과반수가 될 때까지 해당 대상자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에 차례로 유리한 의견을 더하여 그 중 가장 유리한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본다. <개정 2020.4.28>
④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로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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