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감찰위원회 규정 제9조 (회의록 작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ㆍ산하단체 및 검찰청에 대한 공정하고 투명한 감찰ㆍ감사업무 수행과 관련된 법무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감찰위원회를 두고 그 구성ㆍ임무ㆍ운영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간사는 회의의 경과와 회의내용의 요지를 회의록에 기록하고, 위원장과 간사가 이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보관한다.
회의록 작성회의록간사회의내용위원장과경과와작성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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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9조(회의록 작성) 간사는 회의의 경과와 회의내용의 요지를 회의록에 기록하고, 위원장과 간사가 이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보관한다.
2. 조문 관계도
법무부감찰위원회 규정 제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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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법무부감찰위원회 운영세칙 훈령
위임 조문 · ① 법무부장관은 「법무부감찰위원회 규정」제3조에 따라 외부인사를 위원으로 위촉할 때는 위촉대상자로부터 직무윤리 사전진단서 및 직무윤리 서약서를 제출받아야 한다.② 제1항의 직무윤리 사전진단서는 별지 2호서식을, 직무윤리 서약서는 별지 3호서식을 각각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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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무부감찰위원회 규정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간사는 회의의 경과와 회의내용의 요지를 회의록에 기록하고, 위원장과 간사가 이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보관한다.
법무부감찰위원회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4-28 시행된 법무부감찰위원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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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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