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감찰위원회 규정 제10조 (비밀준수의무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ㆍ산하단체 및 검찰청에 대한 공정하고 투명한 감찰ㆍ감사업무 수행과 관련된 법무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감찰위원회를 두고 그 구성ㆍ임무ㆍ운영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위원은 직무상 알게 된 내용을 누설하거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향응을 주고 받아서는 아니된다.
비밀준수의무 등비밀준수의무누설하거나금품이나직무상직무와받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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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0조(비밀준수의무 등) 위원은 직무상 알게 된 내용을 누설하거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향응을 주고 받아서는 아니된다.
2. 조문 관계도
법무부감찰위원회 규정 제1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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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법무부감찰위원회 운영세칙 훈령
위임 조문 · ① 법무부장관은 「법무부감찰위원회 규정」제3조에 따라 외부인사를 위원으로 위촉할 때는 위촉대상자로부터 직무윤리 사전진단서 및 직무윤리 서약서를 제출받아야 한다.② 제1항의 직무윤리 사전진단서는 별지 2호서식을, 직무윤리 서약서는 별지 3호서식을 각각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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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무부감찰위원회 규정 제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위원은 직무상 알게 된 내용을 누설하거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향응을 주고 받아서는 아니된다.
법무부감찰위원회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4-28 시행된 법무부감찰위원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무부감찰위원회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5조 · 위원장의 직무제6조 · 위원회의 회의제7조 · 의견진술제8조 · 간사제9조 · 회의록 작성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제10조 · 비밀준수의무 등지금 보는 조문
제11조 · 위원의 대우제12조 · 운영세칙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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