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감찰위원회 규정 제8조 (간사)

공식 조문
시행 · 2020-04-28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ㆍ산하단체 및 검찰청에 대한 공정하고 투명한 감찰ㆍ감사업무 수행과 관련된 법무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감찰위원회를 두고 그 구성ㆍ임무ㆍ운영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법무부 감찰관이 지명하는 감찰관실 검사로 한다.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회의에 관한 기록 그 밖에 서류의 작성과 보관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간사위원회감찰관이감찰관실법무부검사로위원장작성과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법무부 감찰관이 지명하는 감찰관실 검사로 한다.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회의에 관한 기록 그 밖에 서류의 작성과 보관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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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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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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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무부감찰위원회 규정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법무부 감찰관이 지명하는 감찰관실 검사로 한다.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회의에 관한 기록 그 밖에 서류의 작성과 보관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법무부감찰위원회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4-28 시행된 법무부감찰위원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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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