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감찰위원회 규정 제2조 (감찰위원회의 임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ㆍ산하단체 및 검찰청에 대한 공정하고 투명한 감찰ㆍ감사업무 수행과 관련된 법무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감찰위원회를 두고 그 구성ㆍ임무ㆍ운영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감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토의하고, 위원장은 토의결과에 따른 의견을 법무부장관에게 제시하며,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제1항제3호의 규정에서 "중요 감찰ㆍ감사 사건"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을 말한다.
감찰위원회의 임무위원회중요 감찰ㆍ감사 사건사건감찰ㆍ감사감찰위원회공무원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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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감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토의하고, 위원장은 토의결과에 따른 의견을 법무부장관에게 제시하며,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08.12.31>
1.감찰관실 운영의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2.연도별 감찰ㆍ감사활동의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3.중요 감찰ㆍ감사 사건의 조사방법ㆍ결과 및 그 조치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감찰ㆍ감사에 관하여 자문을 요청한 사항
②제1항제3호의 규정에서 "중요 감찰ㆍ감사 사건"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을 말한다. <개정 2006.6.12, 2020.4.28>
1.검사, 소속기관의 장, 산하단체의 장 또는 법무부, 검찰청의 5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에 대한 감찰ㆍ감사 사건
2.그 밖에 법무부ㆍ검찰청 소속공무원에 대한 감찰ㆍ감사 사건 중 법무부장관이나 위원회가 중요사건이라고 지정한 사건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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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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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법무부감찰위원회 운영세칙 훈령
위임 조문 · ① 법무부장관은 「법무부감찰위원회 규정」제3조에 따라 외부인사를 위원으로 위촉할 때는 위촉대상자로부터 직무윤리 사전진단서 및 직무윤리 서약서를 제출받아야 한다.② 제1항의 직무윤리 사전진단서는 별지 2호서식을, 직무윤리 서약서는 별지 3호서식을 각각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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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무부감찰위원회 규정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감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토의하고, 위원장은 토의결과에 따른 의견을 법무부장관에게 제시하며,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제1항제3호의 규정에서 "중요 감찰ㆍ감사 사건"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을 말한다.
법무부감찰위원회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4-28 시행된 법무부감찰위원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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