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감찰위원회 규정 제3조 (위원회의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ㆍ산하단체 및 검찰청에 대한 공정하고 투명한 감찰ㆍ감사업무 수행과 관련된 법무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감찰위원회를 두고 그 구성ㆍ임무ㆍ운영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 이상 13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회의 구성법무부장관이부위원장위원회이상법조계ㆍ학계ㆍ언론계ㆍ경제계ㆍ여성계ㆍ시민단체법무부ㆍ검찰청소속공무원과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 이상 13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은 법무부ㆍ검찰청 소속공무원과 법무행정에 대한 관심과 사회적 신망이 높고 경험이 풍부한 법조계ㆍ학계ㆍ언론계ㆍ경제계ㆍ여성계ㆍ시민단체의 외부인사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 또는 위촉하되, 그 중 3분의 2 이상은 외부인사로 위촉하고, 전체 위원 중 법조계 인사는 2분의 1 이하로 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2020.4.28>
③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들의 의견을 들어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각각 위촉한다.
2. 조문 관계도
법무부감찰위원회 규정 제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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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법무부감찰위원회 운영세칙 훈령
위임 조문 · ① 법무부장관은 「법무부감찰위원회 규정」제3조에 따라 외부인사를 위원으로 위촉할 때는 위촉대상자로부터 직무윤리 사전진단서 및 직무윤리 서약서를 제출받아야 한다.② 제1항의 직무윤리 사전진단서는 별지 2호서식을, 직무윤리 서약서는 별지 3호서식을 각각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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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무부감찰위원회 규정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 이상 13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법무부감찰위원회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4-28 시행된 법무부감찰위원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무부감찰위원회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감찰위원회의 임무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제3조 · 위원회의 구성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위원의 임기 등제5조 · 위원장의 직무제6조 · 위원회의 회의제7조 · 의견진술제8조 · 간사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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