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감찰위원회 규정 제7조 (의견진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ㆍ산하단체 및 검찰청에 대한 공정하고 투명한 감찰ㆍ감사업무 수행과 관련된 법무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감찰위원회를 두고 그 구성ㆍ임무ㆍ운영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무부 감찰관ㆍ감찰담당관ㆍ감사담당관 등 감찰담당공무원은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여 토의사항과 관련하여 설명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의견진술감찰관ㆍ감찰담당관ㆍ감사담당관감찰담당공무원토의사항과설명하거나법무부위원회진술할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7조(의견진술) 법무부 감찰관ㆍ감찰담당관ㆍ감사담당관 등 감찰담당공무원은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여 토의사항과 관련하여 설명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개정 2008.12.31>
2. 조문 관계도
법무부감찰위원회 규정 제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법무부감찰위원회 운영세칙 훈령
위임 조문 · ① 법무부장관은 「법무부감찰위원회 규정」제3조에 따라 외부인사를 위원으로 위촉할 때는 위촉대상자로부터 직무윤리 사전진단서 및 직무윤리 서약서를 제출받아야 한다.② 제1항의 직무윤리 사전진단서는 별지 2호서식을, 직무윤리 서약서는 별지 3호서식을 각각 따른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법무부감찰위원회 규정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무부 감찰관ㆍ감찰담당관ㆍ감사담당관 등 감찰담당공무원은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여 토의사항과 관련하여 설명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법무부감찰위원회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4-28 시행된 법무부감찰위원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무부감찰위원회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