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감찰위원회 규정 제4조 (위원의 임기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ㆍ산하단체 및 공소청ㆍ광역공소청ㆍ지방공소청ㆍ지방공소청 지청에 대한 공정하고 투명한 감찰ㆍ감사업무 수행과 관련된 법무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감찰위원회를 두고 그 구성ㆍ임무ㆍ운영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9.29>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된 위원의 경우 임기가 종료되었더라도 후임자가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②법무부장관은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거나 그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는 등 위원으로서 자격유지가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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