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구성요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간선급행버스체계의 구성요소)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서 "그 밖의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3.14, 2013.3.23>
1.버스정보시스템(BIS, Bus Information System)
2.버스사령실 등 버스운행관리시스템(BMS, Bus Management System)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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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
제2조 ·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구성요소지금 보는 조문
제2조의2 · 교통카드데이터 제공 요청서제2조의3 · 2층전기버스의 규격ㆍ기준제3조 · 대중교통시범도시의 공모공고제4조 · 대중교통현황의 조사 등제5조 · 대중교통현황조사의 의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