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대중교통법 시행령 · 공포일 2026-09-15 · 시행일 2026-09-15 · 소관 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 · 조문 3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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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대통령령 · 소관 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 · 공포 2026-09-15 · 시행 2026-09-15 · 조문 3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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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2026-09-15 시행 기준 조문 39개를 제공합니다. 조문별 원문과 연결 근거를 확인한 뒤 실제 적용 전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을 대조하세요.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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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26조의2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대중교통시설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여야 하는 개발사업의 대상 및 범위제11조 대중교통수단의 우선통행을 위한 조치제11조의10 대중교통비 지원 및 환급 사업제11조의2 교통카드 전국호환 기본계획 등의 경미한 변경제11조의3 교통카드 전국호환 의무 불이행에 따른 재정지원의 제한제11조의4 전국호환 교통카드 등의 인증업무의 대행기관제11조의5 교통카드데이터의 제출제11조의6 교통카드데이터의 제공 요청 등제11조의7 교통카드데이터의 안전성 확보 조치제11조의8 통합정보시스템의 관리적ㆍ기술적 보호 조치제11조의9 통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업무의 위탁제12조 재정지원의 대상제13조 보조 또는 융자의 신청제14조 공모에 의한 시범도시의 지정제15조 요청에 의한 시범도시의 지정제16조 시범도시의 지정기준 등제17조 시범도시사업의 평가ㆍ조정제18조 대중교통기술ㆍ연구개발사업의 범위제19조 대중교통시책을 평가하는 경우의 고려 사항제2조 국가 등의 책무제20조 대중교통시책의 평가방법 등제21조 경영 및 서비스평가 결과의 통보 등제22조 경영 및 서비스 평가의 절차 등제23조 경영 및 서비스 우수업체에 대한 포상 등제24조 제25조 지방대중교통경영ㆍ서비스평가위원회제25조의2 경영 및 서비스평가 결과에 따른 재정지원 제한제26조 업무의 대행제26조의2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제26조의3 ~ 제9조 (9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상위 근거 법령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 law.go.kr에서 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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