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법령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LAW · 대통령령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39개
제1조
목적
제10조
대중교통시설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여야 하는 개발사업의 대상 및 범위
제11조
대중교통수단의 우선통행을 위한 조치
제11의10조
대중교통비 지원 및 환급 사업
제11의2조
교통카드 전국호환 기본계획 등의 경미한 변경
제11의3조
교통카드 전국호환 의무 불이행에 따른 재정지원의 제한
제11의4조
전국호환 교통카드 등의 인증업무의 대행기관
제11의5조
교통카드데이터의 제출
제11의6조
교통카드데이터의 제공 요청 등
제11의7조
교통카드데이터의 안전성 확보 조치
제11의8조
통합정보시스템의 관리적ㆍ기술적 보호 조치
제11의9조
통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업무의 위탁
제12조
재정지원의 대상
제13조
보조 또는 융자의 신청
제14조
공모에 의한 시범도시의 지정
제15조
요청에 의한 시범도시의 지정
제16조
시범도시의 지정기준 등
제17조
시범도시사업의 평가ㆍ조정
제18조
대중교통기술ㆍ연구개발사업의 범위
제19조
대중교통시책을 평가하는 경우의 고려 사항
제2조
국가 등의 책무
제20조
대중교통시책의 평가방법 등
제21조
경영 및 서비스평가 결과의 통보 등
제22조
경영 및 서비스 평가의 절차 등
제23조
경영 및 서비스 우수업체에 대한 포상 등
제24조
제25조
지방대중교통경영ㆍ서비스평가위원회
제25의2조
경영 및 서비스평가 결과에 따른 재정지원 제한
제26조
업무의 대행
제26의2조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제26의3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27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3조
대중교통기본계획의 포함 사항
제4조
대중교통기본계획의 경미한 변경
제5조
기본계획의 고시
제6조
주민 및 관계전문가의 의견청취
제7조
지방대중교통계획의 제출
제8조
연차별시행계획의 수립
제9조
대중교통시설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