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의2 (교통카드데이터 제공 요청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의2(교통카드데이터 제공 요청서)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의6제1항에 따른 교통카드데이터 제공 요청서는 별지 서식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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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구성요소
제2조의2 · 교통카드데이터 제공 요청서지금 보는 조문
제2조의3 · 2층전기버스의 규격ㆍ기준제3조 · 대중교통시범도시의 공모공고제4조 · 대중교통현황의 조사 등제5조 · 대중교통현황조사의 의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