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의2 (교통카드데이터 제공 요청서)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5국토교통부령소관 · 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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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의6제1항에 따른 교통카드데이터 제공 요청서는 별지 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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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의2(교통카드데이터 제공 요청서)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의6제1항에 따른 교통카드데이터 제공 요청서는 별지 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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