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대중교통현황조사의 의뢰)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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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2. 조문 관계도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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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그 밖의 법률에 따라 대중교통수단 또는 대중교통시설의 사업에 대한 면허ㆍ허가ㆍ인가ㆍ위탁 등을 받거나 등록ㆍ신고 등을 한 자 나. 대중교통수단의 운행 또는 대중교통시설의 경영ㆍ관리를 위하여 철도산업발전기본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5. "간선급행버스체계"라 함은 버스전용차로, 편리한 환승시설, 교차로에서의 버스우…
위임 근거 · 제11조의6(교통카드데이터의 제공 요청 등) ① 법 제10조의9제1항에 따라 교통카드데이터를 이용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교통카드데이터 제공 요청서에 교통카드데이터의 이용 목적 및 용도를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이 요령은 「대중교통의육성및이용촉진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 및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조의 규정에 따른 대중교통현황조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대중교통현황조사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시행하는 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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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중교통현황의 조사를 의뢰한 때에는 그에 필요한 재정적ㆍ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0 시행된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