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대중교통현황조사의 의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한국교통연구원 또는 「교통안전공단법」에 의한 교통안전공단에 대중교통현황의 조사를 의뢰 할 수 있다. <개정 2008.3.14, 2013.3.23>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중교통현황의 조사를 의뢰한 때에는 그에 필요한 재정적ㆍ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3.14,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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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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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구성요소제2조의2 · 교통카드데이터 제공 요청서제2조의3 · 2층전기버스의 규격ㆍ기준제3조 · 대중교통시범도시의 공모공고제4조 · 대중교통현황의 조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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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