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대중교통시범도시의 공모공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영 제14조제1항에 따라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중교통시범도시(이하 "시범도시"라 한다)를 공모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3, 2016.6.30>
1.시범도시의 지정목적
2.시범도시의 지정분야
3.시범도시의 지정기준
4.시범도시의 재정지원 등에 관한 내용(재정지원 등에 관한 내용이 미리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 한한다) 및 일정
5.시범도시의 지정일정
6.그밖에 시범도시의 공모에 필요한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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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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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구성요소제2조의2 · 교통카드데이터 제공 요청서제2조의3 · 2층전기버스의 규격ㆍ기준
제3조 · 대중교통시범도시의 공모공고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대중교통현황의 조사 등제5조 · 대중교통현황조사의 의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