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의3 (2층전기버스의 규격ㆍ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의3(2층전기버스의 규격ㆍ기준) 법 제12조제2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규격ㆍ기준을 갖춘 버스"란 다음 각 호의 규격ㆍ기준을 갖춘 버스를 말한다.
1.「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에 해당할 것
2.「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제34호에 따른 2층대형승합자동차의 구조ㆍ장치에 관한 기준을 모두 갖출 것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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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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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구성요소제2조의2 · 교통카드데이터 제공 요청서
제2조의3 · 2층전기버스의 규격ㆍ기준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대중교통시범도시의 공모공고제4조 · 대중교통현황의 조사 등제5조 · 대중교통현황조사의 의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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