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 2025-01-31 · 시행일 2025-08-01 · 소관 - · 총 39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 법률 · 공포 2025-01-31 · 시행 2025-08-01 · 조문 3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대중교통을 체계적으로 육성ㆍ지원하고 국민의 대중교통수단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교통편의와 교통체계의 효율성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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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3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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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25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대중교통수단의 우선통행을 위한 조치제10의10조 교통카드데이터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제10의11조 교통카드데이터관리지침제10의12조 대중교통비 지원 및 환급 사업제10의2조 교통카드 전국호환 기본계획의 수립제10의3조 교통카드 전국호환 지역계획의 수립제10의4조 교통카드 전국호환 특정부문계획의 수립제10의5조 대중교통운영자 등의 전국호환 교통카드 설치ㆍ운용 의무제10의6조 교통카드 전국호환 의무 불이행에 대한 조치제10의7조 전국호환교통카드 등의인증제10의8조 교통카드데이터의 수집ㆍ관리 및 제출제10의9조 교통카드데이터의 제공제11조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구조조정 지원 등제12조 대중교통육성을 위한 재정지원제13조 대중교통시범도시의 지정ㆍ지원제14조 부담금 등의 감면제15조 대중교통기술연구ㆍ개발사업의 추진제16조 대중교통현황조사제17조 대중교통시책의 평가제18조 대중교통운영자에 대한 경영 및 서비스평가제19조 평가업무의 대행제2조 정의제20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제21조 보조금의 사용 등제22조 보고ㆍ검사 등제22의2조 자료 제공의 요청제23조 권한의 위임 등제24조 벌칙제25조 양벌규정
제26조 ~ 제9조 (9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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