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법령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LAW · 법률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 공포 2025-01-31 · 시행 2025-08-01

조문 39개
제1조
목적
제10조
대중교통수단의 우선통행을 위한 조치
제10의10조
교통카드데이터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제10의11조
교통카드데이터관리지침
제10의12조
대중교통비 지원 및 환급 사업
제10의2조
교통카드 전국호환 기본계획의 수립
제10의3조
교통카드 전국호환 지역계획의 수립
제10의4조
교통카드 전국호환 특정부문계획의 수립
제10의5조
대중교통운영자 등의 전국호환 교통카드 설치ㆍ운용 의무
제10의6조
교통카드 전국호환 의무 불이행에 대한 조치
제10의7조
전국호환교통카드 등의인증
제10의8조
교통카드데이터의 수집ㆍ관리 및 제출
제10의9조
교통카드데이터의 제공
제11조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구조조정 지원 등
제12조
대중교통육성을 위한 재정지원
제13조
대중교통시범도시의 지정ㆍ지원
제14조
부담금 등의 감면
제15조
대중교통기술연구ㆍ개발사업의 추진
제16조
대중교통현황조사
제17조
대중교통시책의 평가
제18조
대중교통운영자에 대한 경영 및 서비스평가
제19조
평가업무의 대행
제2조
정의
제20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21조
보조금의 사용 등
제22조
보고ㆍ검사 등
제22의2조
자료 제공의 요청
제23조
권한의 위임 등
제24조
벌칙
제25조
양벌규정
제26조
과태료
제3조
국가 등의 책무
제4조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4의2조
적용범위
제5조
대중교통기본계획의 수립
제6조
기본계획의 확정 등
제7조
지방대중교통계획의 수립
제8조
연차별시행계획의 수립
제9조
개발사업계획에의 대중교통시설에 관한 사항의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