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의2(선수금 관련 통지의 절차 및 방법 등)
①법 제27조의2제1항에서 "선수금액, 납입횟수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내용"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선불식 할부계약의 체결일
2.납입한 선수금액 및 납입횟수
3.법 제27조제1항 각 호의 계약 중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체결한 계약의 종류
4.법 제27조제4항에 따른 지급의무자
②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전화, 팩스,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연 1회 이상 소비자에게 통지하고 그 내역을 보관ㆍ유지해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선수금 관련 통지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