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의2 (선수금 관련 통지의 절차 및 방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3-22공포 · 2024-01-09총리령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할부거래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27조의2제1항에서 "선수금액, 납입횟수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내용"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7조의2제1항에서 "선수금액, 납입횟수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내용"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선불식 할부계약의 체결일
2.납입한 선수금액 및 납입횟수
3.법 제27조제1항 각 호의 계약 중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체결한 계약의 종류
4.법 제27조제4항에 따른 지급의무자
②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전화, 팩스,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연 1회 이상 소비자에게 통지하고 그 내역을 보관ㆍ유지해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선수금 관련 통지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5개 펼치기

할부거래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