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 관한 정보의 공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할부거래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 관한 정보의 공개) 법 제18조제6항제2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4.1.9>
1.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등록번호 및 등록일
2.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판매하는 재화 또는 용역(이하 "재화등"이라 한다)의 판매품목
3.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자산ㆍ부채 및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선수금(이하 "선수금"이라 한다) 내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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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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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부거래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조 · 할부계약 내용의 표시방법제3조 · 계약서의 작성방법제4조 · 선불식 할부거래업의 등록신청 첨부서류 등제5조 · 선불식 할부거래업의 등록사항 변경신고제6조 · 선불식 할부거래업의 휴ㆍ폐업 등의 신고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제7조 ·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 관한 정보의 공개지금 보는 조문
제8조 ·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지위승계 공고 및 신고제8조의2 · 선불식 할부계약의 이전에 대한 설명ㆍ동의 방법 등제9조 · 청약의 철회 및 계약 해제의 권리 행사에 필요한 서식제10조 · 위약금 및 대금의 환급에 관한 산정기준제11조 · 선수금 보전금액의 예치 및 예치금의 지급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