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 관한 정보의 공개)

공식 조문
시행 · 2024-03-22공포 · 2024-01-09총리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할부거래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등록번호 및 등록일.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판매하는 재화 또는 용역(이하 "재화등"이라 한다)의 판매품목.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 관한 정보의 공개재화등선수금할부거래업자선불식자산ㆍ부채등록번호판매품목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7조(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 관한 정보의 공개) 법 제18조제6항제2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4.1.9>

1.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등록번호 및 등록일
2.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판매하는 재화 또는 용역(이하 "재화등"이라 한다)의 판매품목
3.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자산ㆍ부채 및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선수금(이하 "선수금"이라 한다) 내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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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등록번호 및 등록일.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판매하는 재화 또는 용역(이하 "재화등"이라 한다)의 판매품목.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22 시행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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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