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 관한 정보의 공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할부거래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등록번호 및 등록일.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판매하는 재화 또는 용역(이하 "재화등"이라 한다)의 판매품목.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 관한 정보의 공개재화등선수금할부거래업자선불식자산ㆍ부채등록번호판매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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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7조(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 관한 정보의 공개) 법 제18조제6항제2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4.1.9>
1.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등록번호 및 등록일
2.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판매하는 재화 또는 용역(이하 "재화등"이라 한다)의 판매품목
3.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자산ㆍ부채 및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선수금(이하 "선수금"이라 한다) 내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제5조(계약체결 전의 정보제공) 할부거래업자는 할부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소비자가 할부계약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회원과 신용카드가맹점 간의 간접할부계약의 경우에는 제3호, 제4호, 제6호 및 제7호의 사항을 표…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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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등록번호 및 등록일.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판매하는 재화 또는 용역(이하 "재화등"이라 한다)의 판매품목.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22 시행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조 · 할부계약 내용의 표시방법제3조 · 계약서의 작성방법제4조 · 선불식 할부거래업의 등록신청 첨부서류 등제5조 · 선불식 할부거래업의 등록사항 변경신고제6조 · 선불식 할부거래업의 휴ㆍ폐업 등의 신고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제7조 ·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 관한 정보의 공개지금 보는 조문
제8조 ·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지위승계 공고 및 신고제8의2조 · 선불식 할부계약의 이전에 대한 설명ㆍ동의 방법 등제9조 · 청약의 철회 및 계약 해제의 권리 행사에 필요한 서식제10조 · 위약금 및 대금의 환급에 관한 산정기준제11조 · 선수금 보전금액의 예치 및 예치금의 지급 등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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