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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의2조 · 선불식 할부계약의 이전에 대한 설명ㆍ동의 방법 등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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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8조의2(선불식 할부계약의 이전에 대한 설명ㆍ동의 방법 등)

법 제2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선불식 할부계약의 이전계약(이하 "이전계약"이라 한다) 공고는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한다.
1.「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일반일간신문 중 전국을 대상으로 발행되는 신문에 1회 이상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게재할 것
2.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2주일 이상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게시할 것
법 제22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소비자에게 알리는 것을 말한다.
1.전화
2.휴대전화
3.소비자를 직접 방문하여 알리는 방법
법 제22조의2제3항 단서에 따라 선불식 할부계약을 이전하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기재한 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1.소비자에게 알리기 위하여 사용한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
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알린 날짜 및 시간
3.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알린 횟수. 이 경우 2일 이상의 기간 동안 2회 이상 알려야 한다.
4.소비자를 직접 방문하여 알린 경우 그 방문 장소
5.법 제22조의2제2항에 따라 설명한 내용
법 제22조의2제7항 및 영 제14조의2제2항에 따라 이전계약 신고를 하려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선불식 할부계약 이전계약신고서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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